장수군 지원 제도
33건
전북 15개 시·군·구 중 제도 많은 순 10위
- 농림축산어업 19건
- 생활안정 6건
- 주거·자립 3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이 수에는 시·도가 직접 주는 제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제도 88건은 따로 셉니다.
요약 · 문장째 인용해도 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정부24에 올라온 지원 제도는 33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15개 시·군·구 가운데 많은 순으로 10위다.
- 분야별로는 농림축산어업이 19건으로 가장 많다.
-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2026-09-18에 수집했다.
이 화면의 글은 전부 위 기준일에 받은 원본 한 벌을 옮긴 것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농림축산어업 19건
전국 제도도 보기 → 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살처분 대상이 된 소 사육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
무엇을 주나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누가 받나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과수 생산기반 지원, 신규과원조성 및 과수 품종갱신 지원
SS기,중형관정,노후과원 폐원,유해조류퇴치기,고소작업차,신규과원조성,과수품종갱신
무엇을 주나
과수 생산기반 지원 : 과수 SS기(스피드 스프레이어)지원, 과수 중형관정 지원, 사과 노후과원 폐원 지원, 유해조류퇴치기 지원, 사과원 고소작업차 지원
신규과원 조성 및 과수 품종갱신 지원
누가 받나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무엇을 주나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지원 제외 대상자
-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 ※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신청 제외 기준
-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유의사항
-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누가 받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객토 지원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무엇을 주나
-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누가 받나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무엇을 주나
-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누가 받나
-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곤포사일리지 비닐 공급 지원
조사료 경영체 및 축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구입비 지원
무엇을 주나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용한 비닐 구입비 지원
누가 받나
조사료 수확작업이 가능한 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조사료 수확작업기 보유 경영체 및 농가)
항공방제 확대를 위한 드론지원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 벼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 및 부속품 구입비 지원
무엇을 주나
관내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에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 및 기타 부속품 구입비 지원
누가 받나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
고령농 육묘 지원
영세 고령 벼 농업인에게 벼 공동육묘 시 그 비용 일부를 지원
무엇을 주나
- 벼 경작규모 6,600㎡(2,000평)이하인 70세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이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받을 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관내에 소재한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6,600㎡ 경작면적 기준 최대 240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나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제외대상
- 벼 경작면적 6,660㎡초과 농업인
- 관외 벼 경작농지
-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
유의사항
- 지원단가(비율)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축산농가 우량정액 지원
한우축산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무엇을 주나
한우 사육기반 구축 및 혈통 등록 관리를 위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누가 받나
축산농가(한우)
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
무엇을 주나
-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
누가 받나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 제한사항
- 중형관정 : 경영체등록상 원예작물 경작면적 330㎡이상,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여야 함
- 농산물건조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농업인에게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 : 양파 종자대 및 멀칭비닐 일부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누가 받나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원예특화작목 육성지원
상추, 버섯, 오이, 고추, 수박 생산기반자재 지원
무엇을 주나
- 품목별 자재지원
- 상추 : 흑백생멀칭, 온도저감 멀칭재(타이벡, 저온성필름), 점적테이프
- 버섯 : 자목, 종균, 봉형배지
- 오이 : 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묘종, 오이망
- 고추 : Y지주대, 일자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 수박 : 멀칭재(흑색, 백색), 점적테이프, 묘종(3종), 강선
누가 받나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폭염대비) 지원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축사 환풍기와 중형관정 구입 지원
무엇을 주나
폭염대비 축사 환풍기, 중형관정 구입 지원
누가 받나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과수시설지원 및 과수 경쟁력 제고지원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인공수분기자재, 과수 봉지 지원
무엇을 주나
과수 시설지원사업 :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꽃가루/유인제, 석송자, 수정벌), 과수(배, 복숭아, 포도) 품질 보급화(봉지) 지원
누가 받나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사과 기상 재해예방
사과 기상재해예방 지원(동해,서리피해 예방제 및 일소피해 예방제)
무엇을 주나
사과 기상재해예방 지원(동해,서리피해 예방제 및 일소피해 예방제)
누가 받나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생활안정 6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인구증가 지원
결혼축하금
무엇을 주나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누가 받나
- 지원자격 충족자
-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무엇을 주나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누가 받나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무엇을 주나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 5평형
- 10평형
누가 받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과수 저장성 향상 지원
과수재배 농가에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무엇을 주나
과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누가 받나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무엇을 주나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누가 받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누가 받나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배우자 동행원칙
주거·자립 3건
전국 제도도 보기 →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무엇을 주나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누가 받나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무엇을 주나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누가 받나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무엇을 주나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누가 받나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
임신·출산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장수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무엇을 주나
장수군 거주 1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 20만원x15개월
- 둘째아 : 일시금 300만원, 20만원x20개월
- 셋째아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30개월
- 넷째아 이상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40개월
누가 받나
출생일 기준 장수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무엇을 주나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누가 받나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보건·의료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무엇을 주나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자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받나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자
보육·교육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장수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무엇을 주나
(신청기간) 2026.3.9.~2026.3.23.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1인당 연35만원)
(지원방법) 신청인 명의의 NH농협(채움) 신용·체크카드에 지원액 지급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일 ~ 2026. 12.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사 용 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누가 받나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순위)고령자
행정·안전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무엇을 주나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24시간 상해사망 3,000만원
- 24시간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 자전거 사고 사망 5,0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5,000만원 한도
누가 받나
- 지역 주민 모두
가까운 지역 · 알려진 오류
전북특별자치도 15곳 · 전국 지역 화면 253개가까운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15곳 →
전북특별자치도 전체는 585건입니다. 지역마다 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지자체가 정부24에 올린 제도의 수가 달라서입니다. 수가 적다고 그 지역의 지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며, 올리지 않은 제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제도가 있는 시·군·구는 256곳이고, 그중 253곳에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 앞의 수는 제도가 한 곳이라도 있는 구역을, 뒤의 수는 우리가 만든 화면을 셉니다. 동구 4건 · 검단구 1건 · 중구 4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 5건 미만인 곳은 화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장수군의 다른 지도
알려진 오류 · 0건 · 이 지역에서 실제로 나온 것 · 원본을 고치지 않고 여기 적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 우리가 아는 한계 7건
-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가구 조건이 글로만 적혀 있어,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의 글은 원본을 옮긴 것이고, 각 제도의 원본 수정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 중앙부처 제도는 한 건에 한 장, 시·군·구 제도는 지역 화면에, 시·도 제도는 시·도 화면에 모아 실었습니다. 공공기관·교육청·지방공기업이 따로 주는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 지역·시·도 제도에는 선정 기준과 접수 기관이 원본에 비어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문의 전화만 원문 그대로 싣고, 나머지는 정부24 원문으로 보냅니다.
- 이름은 「지원금」이지만 돈이 아닌 지원도 있습니다. 상담·의료·교육 같은 서비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많이 찾아본 순서는 정부24의 조회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은 제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 신청은 이 화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각 화면의 정부24 원문에서 하십시오.
모으는 방법과 알려진 한계 전문은 정부 지원금 자료 설명에, 원본 출처와 담긴 항목은 자료 설명 화면에, 지역 화면 전부는 지역 목록 253곳에 있습니다. 이 표는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설명 전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