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원 제도
23건
경남 22개 시·군·구 중 제도 많은 순 11위
- 임신·출산 6건
- 생활안정 5건
- 보건·의료 4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이 수에는 시·도가 직접 주는 제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경상남도가 주는 제도 101건은 따로 셉니다.
요약 · 문장째 인용해도 됩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의 정부24에 올라온 지원 제도는 23건으로, 경상남도 22개 시·군·구 가운데 많은 순으로 11위다.
- 분야별로는 임신·출산이 6건으로 가장 많다.
-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2026-09-18에 수집했다.
이 화면의 글은 전부 위 기준일에 받은 원본 한 벌을 옮긴 것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임신·출산 6건
전국 제도도 보기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 ※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
-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
-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바람(☎055-749-5764)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제출서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누가 받나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무엇을 주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누가 받나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무엇을 주나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누가 받나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무엇을 주나
-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누가 받나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무엇을 주나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무엇을 주나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치료기간
-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6개월
- ※집중치료기간 :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치료
- ※추적관찰기간 : 집중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 및 상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 ※ 온라인 신청시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누가 받나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생활안정 5건
전국 제도도 보기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쓰레기봉투, 명절위로금 등 지급
무엇을 주나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유공자 쓰레기봉투 지급, 명절위로금 및 보훈의 달 위로금 지급
누가 받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무엇을 주나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누가 받나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절 위로금 지급
무엇을 주나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누가 받나
의사상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무엇을 주나
저소득주민(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받나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무엇을 주나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누가 받나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보건·의료 4건
전국 제도도 보기 → (경상남도 진주시)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무엇을 주나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여성 : 최대 13만원 상당 쿠폰 지원
- 남성 : 최대 10만원 상당 쿠폰 지원
- 검진 병의원에 따라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누가 받나
건강검진비 지원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여성,남성)
- (첫아이 임신전 1회 지원)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안과 검사비 지원
무엇을 주나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누가 받나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노인 건강진단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지원
무엇을 주나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누가 받나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전년도 대상자 제한 가능)
한센병 관리 지원
한센병 환자를 위한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무엇을 주나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투약치료, 재발관리, 후유장애 관리 등)
한센 사업 대상자 지원 사업(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등)
누가 받나
한센병 진단 받은 환자
보육·교육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 지원
무엇을 주나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현재 본인이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나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생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무엇을 주나
진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 중 2026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지원
누가 받나
운전면허 취득 등록 장애인
보호·돌봄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누가 받나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무엇을 주나
-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나
-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자립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엇을 주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누가 받나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무엇을 주나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누가 받나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행정·안전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무엇을 주나
- 1.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강도,성폭력,의사상자,가스사고 등)
-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성폭력,가스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 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7. 자연재해사망 (만 15세 이상) 2,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 한 경우
- 8.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만 15세 이상) 2,000만원
-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9. 농기계 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2.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연간 1회)
-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추가 진단 해당 안됨)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3. 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누가 받나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가까운 지역 · 알려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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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전체는 631건입니다. 지역마다 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지자체가 정부24에 올린 제도의 수가 달라서입니다. 수가 적다고 그 지역의 지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며, 올리지 않은 제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제도가 있는 시·군·구는 256곳이고, 그중 253곳에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 앞의 수는 제도가 한 곳이라도 있는 구역을, 뒤의 수는 우리가 만든 화면을 셉니다. 동구 4건 · 검단구 1건 · 중구 4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 5건 미만인 곳은 화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진주시의 다른 지도
알려진 오류 · 0건 · 이 지역에서 실제로 나온 것 · 원본을 고치지 않고 여기 적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 우리가 아는 한계 7건
-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가구 조건이 글로만 적혀 있어,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의 글은 원본을 옮긴 것이고, 각 제도의 원본 수정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 중앙부처 제도는 한 건에 한 장, 시·군·구 제도는 지역 화면에, 시·도 제도는 시·도 화면에 모아 실었습니다. 공공기관·교육청·지방공기업이 따로 주는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 지역·시·도 제도에는 선정 기준과 접수 기관이 원본에 비어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문의 전화만 원문 그대로 싣고, 나머지는 정부24 원문으로 보냅니다.
- 이름은 「지원금」이지만 돈이 아닌 지원도 있습니다. 상담·의료·교육 같은 서비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많이 찾아본 순서는 정부24의 조회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은 제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 신청은 이 화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각 화면의 정부24 원문에서 하십시오.
모으는 방법과 알려진 한계 전문은 정부 지원금 자료 설명에, 원본 출처와 담긴 항목은 자료 설명 화면에, 지역 화면 전부는 지역 목록 253곳에 있습니다. 이 표는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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