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원 제도
23건
경남 22개 시·군·구 중 제도 많은 순 12위
- 임신·출산 8건
- 생활안정 6건
- 농림축산어업 3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이 수에는 시·도가 직접 주는 제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경상남도가 주는 제도 101건은 따로 셉니다.
요약 · 문장째 인용해도 됩니다
- 경상남도 밀양시의 정부24에 올라온 지원 제도는 23건으로, 경상남도 22개 시·군·구 가운데 많은 순으로 12위다.
- 분야별로는 임신·출산이 8건으로 가장 많다.
-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2026-09-18에 수집했다.
이 화면의 글은 전부 위 기준일에 받은 원본 한 벌을 옮긴 것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임신·출산 8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무엇을 주나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누가 받나
관내 임신부, 출산부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
무엇을 주나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누가 받나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출산진료비 지원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무엇을 주나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누가 받나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무엇을 주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누가 받나
밀양시 전 출산가정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무엇을 주나
-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누가 받나
-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출산 축하용품 지급
콧물흡입기. 굿바비 인형 지급
무엇을 주나
- 맞춤형 출산 축하 용품 지급 서비스 제공
- 콧물흡입기. 굿바비 인형 지급
누가 받나
- 밀양시 출생자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무엇을 주나
-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누가 받나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누가 받나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생활안정 6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무엇을 주나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누가 받나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무엇을 주나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누가 받나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무엇을 주나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2000만원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 시민이(만12세 미만)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최대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
누가 받나
-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 난소암, 갑상선질환 등 조기검진 기회를 제공
무엇을 주나
- 지원액: 검진비 1인당 65,000원 지원(도 25%, 시군 25%, 검진기관 50%)
- 지원횟수: 연 1회만 지원
- 검진항목 :
- 남(5종): 전립선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 여(5종): 난소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심전도, 골밀도
누가 받나
- 26.1.1부터 계속해서 경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 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7,500원이하 , 지역 60,000원이하 (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무엇을 주나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 감면대상(70%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누가 받나
-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대상(70%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무엇을 주나
-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누가 받나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농림축산어업 3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볏짚 사일리지제조 비닐랩 지원
축산농가에 볏짚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 지원
무엇을 주나
볏짚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 지원
누가 받나
소사육 농가로 볏짚을 사료화하는 축산농가
양봉 시 자체 지원
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
무엇을 주나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
- 개량벌통, 화분, 소초광 등
- 탈봉기, 저온저장고, 채밀대차, 채밀기, 사료용해기, 이동작업기, 꿀이송기 등
-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누가 받나
관내 양봉등록 농가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지원
무엇을 주나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누가 받나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고용·창업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누가 받나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보건·의료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무엇을 주나
검진대상: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검진내용: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위,대장암) 수면비용, (유방암) 초음파검사 비용지원
누가 받나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실시기준」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25.11월말 기준)
보육·교육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무엇을 주나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받나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돌봄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무엇을 주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누가 받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주거·자립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한 주민, 고등학생, 대학생 등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무엇을 주나
전입축하금 : 1명당 2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전입중고등학생 : 학년당 2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전입대학(원)생 : 학년당 10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전입교육생 : 1인당 50만원(2회 분할,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누가 받나
전입축하금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
전입중고등학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입대학(원)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원)생
전입교육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교육생(경상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행정·안전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가까운 지역 · 알려진 오류
경상남도 22곳 · 전국 지역 화면 253개가까운 지역 · 경상남도 경상남도 전체 22곳 →
경상남도 전체는 631건입니다. 지역마다 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지자체가 정부24에 올린 제도의 수가 달라서입니다. 수가 적다고 그 지역의 지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며, 올리지 않은 제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제도가 있는 시·군·구는 256곳이고, 그중 253곳에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 앞의 수는 제도가 한 곳이라도 있는 구역을, 뒤의 수는 우리가 만든 화면을 셉니다. 동구 4건 · 검단구 1건 · 중구 4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 5건 미만인 곳은 화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밀양시의 다른 지도
알려진 오류 · 0건 · 이 지역에서 실제로 나온 것 · 원본을 고치지 않고 여기 적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 우리가 아는 한계 7건
-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가구 조건이 글로만 적혀 있어,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의 글은 원본을 옮긴 것이고, 각 제도의 원본 수정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 중앙부처 제도는 한 건에 한 장, 시·군·구 제도는 지역 화면에, 시·도 제도는 시·도 화면에 모아 실었습니다. 공공기관·교육청·지방공기업이 따로 주는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 지역·시·도 제도에는 선정 기준과 접수 기관이 원본에 비어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문의 전화만 원문 그대로 싣고, 나머지는 정부24 원문으로 보냅니다.
- 이름은 「지원금」이지만 돈이 아닌 지원도 있습니다. 상담·의료·교육 같은 서비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많이 찾아본 순서는 정부24의 조회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은 제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 신청은 이 화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각 화면의 정부24 원문에서 하십시오.
모으는 방법과 알려진 한계 전문은 정부 지원금 자료 설명에, 원본 출처와 담긴 항목은 자료 설명 화면에, 지역 화면 전부는 지역 목록 253곳에 있습니다. 이 표는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설명 전부 보기